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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화물차 허위매물 / 중고화물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26.


질문
중고화물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환불학
중고화물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차량 구매후 인터넷 조회하니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비싸게 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를 썻고 할부금은 위탁으로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그부분을 문제 삼아 환불을 부탁했는데 거절된 상황이고 일단 사기부분으로 소장 접수 상태입니다 

소장접수후 합의 연락을 했는데 딜러쪽에서는 어차피 몇백 벌금 물면 끝이라고 환불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몇백은 줄수 있으니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26일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허위매물로 불러서 바가지 씌운건데 중간에 않사고 가려니 허위매물 계약되서 그냥가면 채권 날아간다면서 다른 차 않사면 않된다고 해서 산거였는데 바가지더라구요 문제는 그부분은 녹취같은 증거 자료가 없어서 물고 넘어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사기처벌이 떨어지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야만 환불혹은 부당수익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4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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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매물을 판매한 딜러가 정식 딜러인지를 확인, 차량판매에 동참한 매매상 등을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에 제보하여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올려놓은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시세보다 1.500 ~ 2.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를 한 상황에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몇 백만 원을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나오는 상황이면

억울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민사로 가는 것보다는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금액을 최대로 받아 내는 것이 시간적인 부분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처리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 만약 법을 통해 고소를 하더라도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시세가 존재하지만

거래금액은 자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당함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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