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영업용 화물차 사업소득 / 화물차 근로소득에 대해서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26.


질문
화물차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업용 화물차에 근로소득을 낸다는데 원래 부과되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이게뭐죠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45
안녕하세요.

==============

=> 사업용 화물차라고 이야기하는 건 통상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량을 특정하는데,

만약 영업용 화물차량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근로소득이라면,

해당 사업용(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기사직)을 채용 & 운영했다면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득(근로 등)이 발생하였기에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고 

없다면 세무서 방문 -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 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영업용화물관련상담             
 
# 카톡id: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