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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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라고 이야기하는 건 통상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량을 특정하는데,
만약 영업용 화물차량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근로소득이라면,
해당 사업용(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기사직)을 채용 & 운영했다면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득(근로 등)이 발생하였기에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고
없다면 세무서 방문 -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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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