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1. 보험 처리 보상 관련 금액과 한도가 있을 텐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그 금액과 한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3.000만 원을 제시했다면 질문자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이 금액이 상대방 보험 회사의 한도 금액이라 생각되네요.
=> 2. 화물 관련 업종은 휴업 손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내역이라든지 실제 순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처리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노동력 및 차량 유휴비 등 공제되는 금액 존재)
=> 3. 해당 금액은 1번 보상 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에 손해사정인과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