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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사고 보상처리 / 남편이 4.5톤 윙바디 화물차 기사인데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2. 26.



남편이 4.5톤 윙바디 화물차 기사인대요
일주일전 사거리에서 우회전대기중 내리막길에서 우회전 하려고내려오던 타회사 통근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남편차 운전석 쪽을 그대로 박았어요
100:0으로 버스 운전기사 과실인데 버스쪽 공제조합인가에서 저희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해서요 

1.화물차 수리비 년식이나 이런거 따져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줄수 있대요 넘는건 저희가 해야하는거구요 

2.대인 대물중 한곳에서 휴업 손해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차 수리가 끝나야 남편이 일을 시작할수 있어서 대물쪽에서 받으려 했더니 일일 71000원 보상해준다네요 남편이 올해 8월경에 화물 일을 시작했지만 다달에 벌어오는거에 비해 휴업손해 보상 기준이 너무 이해가 안되서요

3.사고 충격으로 윙바디 열리면서 안에 실려 있던 물건이 다 쏟아져서 사고 현장 처리하는데 용역인력과 화물차 렌탈로 11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영수증 처리 했는데도 대물쪽 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문자 답장도 없네요

저희가 사고로 인해 이득을 보겠다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피해 본 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상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하는게 좋다는데 선임 비용도 부담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써봅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4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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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 처리 보상 관련 금액과 한도가 있을 텐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그 금액과 한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3.000만 원을 제시했다면 질문자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이 금액이 상대방 보험 회사의 한도 금액이라 생각되네요.


=> 2. 화물 관련 업종은 휴업 손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내역이라든지 실제 순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처리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노동력 및 차량 유휴비 등 공제되는 금액 존재)



=> 3. 해당 금액은 1번 보상 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에 손해사정인과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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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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