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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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매물을 판매한 딜러가 정식 딜러인지를 확인, 차량판매에 동참한 매매상 등을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에 제보하여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올려놓은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시세보다 1.500 ~ 2.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를 한 상황에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몇 백만 원을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나오는 상황이면
억울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민사로 가는 것보다는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금액을 최대로 받아 내는 것이 시간적인 부분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처리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 만약 법을 통해 고소를 하더라도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시세가 존재하지만
거래금액은 자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당함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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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