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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식품운반업 / 냉동식품을 배송할때 일반 트럭(탑차)으로 배송을하는데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0.



냉동식품을 배송할때 일반 트럭(탑차)으로 배송을하는데 배송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안쪽으로 모두납품이 됩니다.여기서 냉동기능이 장착되지 않은차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이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도소매 음료 유통업인데 냉동 냉장식품을 납품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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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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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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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냉장 식품이라고 하는 건,

냉장은 통상적으로 섭씨 5도 이하 / 냉동은 섭씨 0도 이하의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를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탑차에 적재하고 배송하는 건 불법이며 

식품운반업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업종 무관하게 냉동/냉장 식품을(신선식품 등) 배송하려면 식품운반업 허가가 필요하며 

관련된 건은 해당 시/구청 산업위생과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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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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