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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간이과세자 차량부가세 / 10월중순경 용달1톤 구입해서 트럭매입 부가세 때문에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0.


10월중순경 용달1톤 구입해서 트럭매입 부가세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요번에 부가세신고하려는데 매출세금계산서는 10만원 하나있구여 매출은 거의없다고 봐도됩니다
기타매출을 잡아야하나여?30정도?
매입은 차구입한거 16백정도있구여

궁금한건 매출적으면 간이과세자로전환되는지랑 전환시 환급받은 차량구입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지입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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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고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사업 형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 시킬 수도 있는데요,

작년 10월이면 현재 사업자를 3개월간 유지해서 매출이 없다고 바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지는 않습니다.(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등)


=> 트럭을 구매한 것은 매입으로서 환급을 받은 내역이며 

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했다고 해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는 없으며 

차량을 팔게 되면 그때 부가세를 다음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에 내려줘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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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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