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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가용 유상운송 / 꽃배달 지입 기사를 영업용 번호판 아닌 일반번호판으로 할수있다고 하던데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0.




꽃배달 지입 기사를 영업용 번호판 아닌 일반번호판으로 할수있다고 하던데 근조 화환 같은거 배달 한다고 하던데 라보차 로 할경우 와 1톤봉고 차로 할경우 수입및 
전망 과 근무시간및 일에 강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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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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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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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한 부분은 개인이 얼마나 배송을 하고 얼마나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따라서 매우 다르기에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보이며 

영업용 화물의 경우에는 본인 개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기에

꽃배달 - 라보 - 1톤 차의 전망까지는 알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무시간 (배송 시간 등)은 업종 특성상, 주말에 일이 많이 몰려 있으며 

예식장, 장례식장,  개업 집, 뷔페 등 배송 여건은 무게 보다는 부피 짐인데,

도착해서 실제 운반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빠른 길을 알고 있느냐가 관건 일 수 있습니다.



=> 일반 번호판 (자가용 넘버)을 부착하고 운송료를 받고 배달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며 단속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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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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