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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가용 유상운송 / 꽃배달 지입 기사를 영업용 번호판 아닌 일반번호판으로 할수있다고 하던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1. 10.




꽃배달 지입 기사를 영업용 번호판 아닌 일반번호판으로 할수있다고 하던데 근조 화환 같은거 배달 한다고 하던데 라보차 로 할경우 와 1톤봉고 차로 할경우 수입및 
전망 과 근무시간및 일에 강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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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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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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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한 부분은 개인이 얼마나 배송을 하고 얼마나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따라서 매우 다르기에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보이며 

영업용 화물의 경우에는 본인 개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기에

꽃배달 - 라보 - 1톤 차의 전망까지는 알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무시간 (배송 시간 등)은 업종 특성상, 주말에 일이 많이 몰려 있으며 

예식장, 장례식장,  개업 집, 뷔페 등 배송 여건은 무게 보다는 부피 짐인데,

도착해서 실제 운반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빠른 길을 알고 있느냐가 관건 일 수 있습니다.



=> 일반 번호판 (자가용 넘버)을 부착하고 운송료를 받고 배달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며 단속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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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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