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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차고지 / 현재 신랑이 화물 개인 사업자 가지고 있어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0.


현재 신랑이 화물 개인 사업자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거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증 주소도 변경해야하는지요
또한 그럼 차고지 등록도 변경해어 하나요??
일은 똑같으나 사는 곳이 변경되사 헷갈리네오
혹여 변경 하게 되면 세무서 가서 하먄 되나욮??
chj2****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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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사무소가 집으로 되어 있다면 주소 이전을 해야 하며 

차고지는 관내 이전이라면 차고지 계약서 등에

차주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타 지역 이전 시, 신규로 차고지 등록해야 함)


=>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차고지 담당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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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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