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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관리계약서 / 운송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0.
운송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송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9 년 01 월 02 일부터 2020 년 01 월 01 일까지 1 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1개월 전 까지 일방으로부터 계약종료의 서면 통보가 없을 시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단, 계약서는 매년 작성한다.)
“을”이 계약서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될 수 있다.
계약기간을 위와 다르게 1년 계약이 아니라 배차 건수로 하고 싶은데
본 계약은 배차 건수로 체결한다. 운송 물량이 없을 경우 계약이 취소 된다 등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나요?!
예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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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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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를 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어떤지 몰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계약자 간 서로 합의하는 부분을 찾아
질문에 언급한 내용을 수정하여 각색 -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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