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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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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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측에서 4대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자동차 보험을 들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2. 홈택스에 등록할 때 사업자용카드가 따로 있으면 거기서 공제로 처리하면 되나요?
=> 자동차 보험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면세 대상)
3. 현재는 사업자용 카드가 따로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통장으로 빠져나간다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야되나요????
=> 위에 2번 답변 참고하시고요,
계산서 발행 지출 항목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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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