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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계약해지 / 지입화물차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4.


지입화물차

현재 화물지입차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작년 7월뷰터 시작했고요.

지입업체하고는 1년단위로 계약했고 5년 할부(현대캐피탈)로 분양 받았습니다.

일은 끊기지않고 계속 받고있어요.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안되는건가요?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계약기간 끝나고나서 할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고차시장에 내놓을수는 있나요?


경험있는 분들중에 조언 부탁합니다.

khh2****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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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안되는건가요?

=> 계약서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라는 사항이 

있을 텐데 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시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여, 약정된 기일까지 

운행하고 그만둔다는 내용으로 보내놓아야 추후 하자가 없습니다.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판매 관련 광고를 하여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조건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언급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끝나고나서 할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고차시장에 내놓을수는 있나요?

=> 할부금이 얼마이고? 현재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고차 가격이 남아있는 할부금 보다 높다면 차액을 받고 정리를 하면 되고,

만약 남아있는 할부금 보다 중고차 가격이 낮다면 그만큼의 차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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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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