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안되는건가요?
=> 계약서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라는 사항이
있을 텐데 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시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여, 약정된 기일까지
운행하고 그만둔다는 내용으로 보내놓아야 추후 하자가 없습니다.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판매 관련 광고를 하여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조건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언급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끝나고나서 할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고차시장에 내놓을수는 있나요?
=> 할부금이 얼마이고? 현재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고차 가격이 남아있는 할부금 보다 높다면 차액을 받고 정리를 하면 되고,
만약 남아있는 할부금 보다 중고차 가격이 낮다면 그만큼의 차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