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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화물차 화재전소 / 모기업에 지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4.


먼저 모기업에 지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일전(10일) 새벽에 공장전체가 화재로인하여 모두 전소돼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지입차량을 회사안에다 주차후 퇴근하라고 하기에(5년정도) 항상그렇게 했는데 저의5톤화물차가 불이 옮겨붙어 완전히 전소되었는데 이럴땐 어떵ㅅ게 돼나요? 차값이랑 그동안 일을하지못한거랑... 

일을못한거는 제가받은 페이가있어 그것으로 근거하나요? 화물차는 어떤기준으로 받게되나요
정말 속이탑니다.
hong****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0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저도 오랜 기간 화물 - 운수업 계통에서 일을 해봤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해 보네요.

몇 톤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용 화물챠량 특성상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에서 답변을 드리면,



=> 차량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며,

만약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안되면 차량을 주차 후, 퇴근하라는 조건의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



=> 일단은 차량 대금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시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세금계산서 내역이라든지, 차량 등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험 처리시에는 보험회사 별로 산정 기준이 있으며,

만약 보험회사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어 폐업 절차를 진행하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에는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 압류 설정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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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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