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된 1톤탑차를 지입으로해서 거기중고차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차값이2900입니다 가격이 이럴경우 노란번호판이 제소유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는제소유지만 번호판은 지입회사소유인가요?? 전다제소유라 생각했는데 글을보다보니 회사소유하는경우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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