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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지입 지입차인수 / 제가 1년된 1톤탑차를 지입으로해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1. 14.


제가 1년된 1톤탑차를 지입으로해서 거기중고차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차값이2900입니다 가격이 이럴경우 노란번호판이 제소유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는제소유지만 번호판은 지입회사소유인가요?? 전다제소유라 생각했는데 글을보다보니 회사소유하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차값이 이정도일때 번호판도 제소유가 되는 가격일까요??
iy14****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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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으로 이야기하는 영업용 화물은 대개 법인 운수회사의 넘버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만약 위와 같이 법인 운수 회사 소속이라면 

차량은 본인 소요,

영업용 넘버와 일자리는 법인 운수 회사 소유입니다.


=> 참고로 등록증 상에 해당 법인 운수회사 명의로 기재되어 있을 건데,

내 차량인지 증빙을 위해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작성 및 현물출자를 등록 원부 상에 

등재해 놓습니다.



=> 넘버가 차량을 구매한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운수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중고차량 가격 외에 나머지 금액은 권리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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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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