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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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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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으로 사업자 대표자만 바꾸고
차 소유주는 바꾸지않고
(소유주바꾸면 취득세문제등 때문에요..)
유가보조금카드를 제명의 그대로쓸수있을까요?
=> 지입차량이라면 명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등/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업자 명의로만 발급되기에 - 위수탁 관리 계약서의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자 명의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이에 동생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기존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신청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쓰고 다른사람으로
대표자만 바꾸는것도 가능할까요?
=>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2.만약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신용불량자인경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받을까요?
차소유자 (유가보조금수령자)와 사업자 대표자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 화물복지카드 (체크 카드)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위에도 답변해 드렸지만 위수탁관리계약서 상의 계약자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주가
동일해야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및 자격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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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