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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 사업자등록과 유가보조금카드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3.


지입차량 사업자등록과 유가보조금카드
답변 상세히 잘해주시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상황은 신용불량이라 그분대신 제앞으로 사업자를 낸상황이구요
제명의 사업자를 빼야될상황이에요

1.지입차량이고 현물출자해놓고
제명의로
운수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동생으로 사업자 대표자만 바꾸고
차 소유주는 바꾸지않고
(소유주바꾸면 취득세문제등 때문에요..)
유가보조금카드를 제명의 그대로쓸수있을까요?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쓰고 다른사람으로
대표자만 바꾸는것도 가능할까요?


2.만약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신용불량자인경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받을까요?
차소유자 (유가보조금수령자)와 사업자 대표자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3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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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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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으로 사업자 대표자만 바꾸고
차 소유주는 바꾸지않고
(소유주바꾸면 취득세문제등 때문에요..)
유가보조금카드를 제명의 그대로쓸수있을까요?

=> 지입차량이라면 명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등/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업자 명의로만 발급되기에 - 위수탁 관리 계약서의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자 명의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이에 동생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기존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신청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쓰고 다른사람으로
대표자만 바꾸는것도 가능할까요?


=>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2.만약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신용불량자인경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받을까요?
차소유자 (유가보조금수령자)와 사업자 대표자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 화물복지카드 (체크 카드)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위에도 답변해 드렸지만 위수탁관리계약서 상의 계약자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주가

동일해야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및 자격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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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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