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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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카드는(화물복지카드) 사업자 명의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이기에,
만약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 계약자가 변경되면 전 사업자 명의의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안되며 폐업의 조건입니다.
=> 신용이 안돼서 유가보조금 - 신용카드로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면
체크카드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다르다면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자체가
안되는 조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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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