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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운수사업자와 유가보조금카드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3.



지입차 운수사업자와 유가보조금카드
질문드립니다

1.지입차량이고 현물출자해놓고
제명의로
운수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다른사람으로 사업자 대표자만 바꾸고
차 소유주는 바꾸지않고
유가보조금카드를 제명의 그대로쓸수있을까요?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쓰고 다른사람으로
대표자만 바꾸는것도 가능할까요


2.만약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신용불량자인경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받을까요?
차소유자 (유가보조금수령자)와 사업자 대표자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3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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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카드는(화물복지카드) 사업자 명의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이기에,

만약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 계약자가 변경되면 전 사업자 명의의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안되며 폐업의 조건입니다. 



=> 신용이 안돼서 유가보조금 - 신용카드로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면

체크카드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다르다면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자체가 

안되는 조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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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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