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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계약해지 /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7.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소속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1월1일)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2달전 11월1일)

그리고 계약 종료 기간(1월1일)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4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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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소속회사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이 어떠한 계약 형태로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회사와 계약 해지를 하고 -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일거리를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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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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