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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과적단속 / 아버지가 회사에 취직하여 화물 운반 업무를 처음 시작하였습이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3. 23.



아버지가 회사에 취직하여 화물 운반 업무를 처음 시작하였습이다. 회사에서 실어준 물건을 정해진 목적지에 운반하는 업무였고 일한지 3일째 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걸려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운반만 해주다보니 중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벌금이 언제 부과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벌금을 저희 아버지가 모두 내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운전 기사가 내게 되어있다는데 맞나요..? 아빠가 일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속상해요.. 일두 그만두실거같은데 벌금만 생기고 너무 속상합니다..
별신채택답변수 3,4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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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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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이라면 아버님께서 책임이 있지만,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 차량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과적이라면 아버님께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 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취업된 상태라면 노동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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