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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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경영 등의 문제로서 운수회사 내지는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시에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 해당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 내지는 인감을 날인했다면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넘버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운수회사와 위수탁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자동차 보험, 화물 복지카드는 번호판 및 지역이 다르기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조건을 불응한다면 번호판을 반납하면 되는데,
번호판 반납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니 가장 큰 불편이며 문제라 생각되네요.
=> 직접 운수회사를 설립하려면 사무실, 법인, 허가증, 5톤 이상의 넘버가 필요한데,
운수 사업 및 물류 등을 직접하려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형태가 간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관리비와 지입료 납부는 같은 개념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장을 개설하면 사무실 월세와 사무실 관리비가 들어가며
부가세는 어떤 사업을 하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수입이 아닌데
지출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협회비는 운수회사도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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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