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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탑차 지입차주 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4. 19.



1톤탑차 지입차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계약된 물류회사가 양도되어 신규 업체로 편입되게 되었는데요.
하기 질문사항 도움 부탁드립니다.
1.업체 변경내용
기존: 서울 구로구 --> 변경: 광주광역시
2.변경내용(유선 연락 받음 - 신규업체에서)
차량번호판 교체(서울 -->광쥬?)
지입 계약서 재작성(광주 방뮨 요청-차주중)
데 차량을 포함 총 12대 차량에 대해 양도 받음
3.계약서상에 경영의 문제등으로 양도시 "을"차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응할수는 없는거죠?(번호판은 상관없습니다)
4.양도된 경우 지입 계약된 회사와 거기서 소개한 현 운송회사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거죠?
->미리 현재 운송 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거죠?
5.개인사업자등록증 또한 새로 발급받고, 자동차 보험도 변경하고, 화물 복지카드도 재발급 받아야하죠?
6.만약 제가 불응할 경우 제가 감당해야할 부분이 뭔가요?
계약서 참조하면 위약금 200만원이 있던데...
7.제 개인이 운송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금이나 조선이 까다롭나요?
->관리비,지입료,부가세,협회비등 넘 많아서요, 수입의 10% 이상 입니다.
많이 부담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는것이 당연하기에 회사룰 설립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간절한 마음 헤아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별신채택답변수 3,51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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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경영 등의 문제로서 운수회사 내지는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시에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 해당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 내지는 인감을 날인했다면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넘버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운수회사와 위수탁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자동차 보험, 화물 복지카드는 번호판 및 지역이 다르기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조건을 불응한다면 번호판을 반납하면 되는데,

번호판 반납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니 가장 큰 불편이며 문제라 생각되네요.


=> 직접 운수회사를 설립하려면 사무실, 법인, 허가증, 5톤 이상의 넘버가 필요한데,

운수 사업 및 물류 등을 직접하려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형태가 간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관리비와 지입료 납부는 같은 개념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장을 개설하면 사무실 월세와 사무실 관리비가 들어가며

부가세는 어떤 사업을 하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수입이 아닌데
지출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협회비는 운수회사도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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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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