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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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계약 특성상, 용역 계약일 건데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질문자님이 그만두거나
일을 하는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라면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만약 계약서 상에 원청업체 사정 등으로 그만둘 때에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만약 안 해준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은 대부분 없으며
서로 그만두기 1~2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서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자는 내용일 겁니다.
=> 용역 계약의 상황에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원청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달라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 소속된 운수회사가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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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