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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지금 지입으로 식자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랍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4. 19.


제가 지금 지입으로 식자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랍니다

저는 지입으로 식자재 회사를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랍니다


제 급여만큼 매출이 안나와서 힘들답니다 근데 작년10월달에 들어올때 1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햇기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만약 나가게 되면 보상해줘야한다던데 맞나요?


답변 주시면 바로 채택 드리겟습니다.

별신채택답변수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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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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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계약 특성상, 용역 계약일 건데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질문자님이 그만두거나 

일을 하는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라면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만약 계약서 상에 원청업체 사정 등으로 그만둘 때에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만약 안 해준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은 대부분 없으며 

서로 그만두기 1~2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서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자는 내용일 겁니다.


=> 용역 계약의 상황에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원청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달라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 소속된 운수회사가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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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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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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