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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석달전 영업용 지입차량을 차값+권리금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5. 15.


석달전 영업용 지입차량을 차값+권리금
얼마전 개인간 거래로 영업용 지입차량을 차값+권리금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차량이 불법튜닝된 차량으로 지자체에 단속되었고, 불법차량임으로 더이상 그 차량으로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금은 입금했지만 이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한 사람도 불법튜닝된 차량으로 단속되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환불을 요구할 계획인데 판매한 사람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는지요? 몇백도 아니고 몇천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comc****
 2019.05.02.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56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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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전 사람이 알고 판매를 했던, 모르고 판매를 했든 간에

차량의 조건 중에서 그나마 감수할 수 있는 부분 - 이를테면 정비 상태라든지,

소모품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중대한 귀책사유 (침수차 / 불법 개조 튜닝 등)은

법으로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 지입차량이라면 서류상 이전은 안되고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판매자의 인정과 원만한 합의로서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액 환불이 어려우면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 (중고차량 가격 보상 등)이 있고

만약 안되면 "사기"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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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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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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