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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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전 사람이 알고 판매를 했던, 모르고 판매를 했든 간에
차량의 조건 중에서 그나마 감수할 수 있는 부분 - 이를테면 정비 상태라든지,
소모품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중대한 귀책사유 (침수차 / 불법 개조 튜닝 등)은
법으로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 지입차량이라면 서류상 이전은 안되고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판매자의 인정과 원만한 합의로서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액 환불이 어려우면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 (중고차량 가격 보상 등)이 있고
만약 안되면 "사기"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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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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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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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