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덤(l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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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입일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시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될 사항과 물류회사에서 차살때 몇백 내라거나,
차 팔아서 나갈때 몇백내라고 하는 사항 없이 계약서에 기재 사항 적용 시킬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 사항에 월매출 이나 완제같은경우 ( 고정 일자리 경우 월 몇회전 보장 위반시 모든 손해는 배상한다라고 기재 같은거 해주나요?)
그리고 급여결제 제대로 되고있는지 주변 기사들 말고는 입증할수 있는건 통장밖없나요?
피해사례로 보았을때 차일피일 미루다 부도내고 한 회사도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확인해볼께 많네요.
그리고 제 지인이 지입일 하고있는데 아무래도 중개소 보다 원청과 계약된 화물운송 허가증있는 법인인 물류회사
가 비교적 났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소개소에서 소개비에 받고 하기에 수수료도 덤으로 올라가니까 그런거 같은데
이런 물류회사 추천 해주실만 있을까요?
물론 판단은 제가 해야겠지요
다사맨
화물차라는게 개인사업자내고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서에 불리한거다명시하고 나는절때손해볼일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글쎄요
그런곳이있을까요?
차를사고 일을시작하면 그일의 유지라던지 더많은수입을 올리는등등
일은 오로지 본인의 노력여부에 달렸다고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면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안전하며 고수익에 편한일은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어요
본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있을뿐이고요
최대한검증해서 진행하시는방법밖엔
없어요
일이힘든만큼의 수입이따라온다면
성공이라고봅니다
바이크제로
- 계약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계약서이며 더불어 현물출자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 차량을 매도 할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으면서까지 차량계약을 진행하는 운수회사가 있을까요?
혹여 돈을 받지 않는 운수회사에서도 만약 그렇게 요구하면 운수회사 입장에서 볼때 아쉬운 것이 없기에
계약진행을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차량 판매에 급급한 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를 해주겠죠.)
- 월매출이나 완제 금액은 일하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만약 일을 하다 조건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데 이를 가지고 운수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글쎄요?
바이크제로
-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매출 근거 및 자료입니다.
- 화물 운송 허가증이 없다면 정식 법인 운수회사가 아닌 소개소내지는 분양 사무실인데,
정작에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 허가증이 아니라 물동량입니다.
- 회사추천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며 남들이 좋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남들은 안좋다고 했지만 실제 겪어보니 좋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추천보다는 알아보는 과정부터 판단까지 질문자님이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바이크제로
지입 - 물류계약이 계약서 대로만 돌아간다면 - 세상 어떤 일도 변수가 없겠죠.
운수회사도 원청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류 용역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 대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원청으로부터 하청 받은 일거리를 가지고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계약을 한다고 하면 변수가 없겠는지요?
차량 계약에 대한 부담이나 개인적으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면 기시작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지입초보 질문드려요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올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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