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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화물트럭 회차비 및 휴차료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5. 25.


영업용화물트럭 회차비 및 휴차료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화물트럭(25톤카고)운전을 합니다.


1.화물맨어풀에서 **운수회사에서 올린 화물배차오더를 받아서 운송을 하기 위하여 약70Km를 이동하여


갔어나 중복 배차로 인하여 회차를 하였습니다.다음날 까지 영업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2.**운수회사(배차를 한 회사) 자기 잘못이 없다고 회차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합니다.


3.내용증명없이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4.위와 같이 운수회사에서 회차비 및 휴차료 를 지급명령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
 2019.05.18.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580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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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톤이 70km를 이동하여 헛탕을 하였다면 운행 경비 +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예상하며

익일착으로 예상 - 당일 상차를 하지 못해 다음날까지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을 생각됩니다.

이를 해당 업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중복 배차라는 부분과 질문자님의 손해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증빙 -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를 통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제 개인적으로 해당 건과 유사한 내용들을 간혹 접하는데

소송과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효율이 안 나온다면 질문자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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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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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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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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