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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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유류비 결제에 따른 누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포인트 등)
실제 유류비를 결제를 하는 원청업체가 취한다고 해서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을 마치고 원청으로 복귀해 차량을 주차 후 퇴근하는 조건은,
해당 운수회사와 원청업체가 최초 계약을 그리했다면 달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유류비를 차주의 매출로 잡는다는 부분은 다시 알아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유류비 결제 금액을 차주의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면 원청업체는 매입이 되는 것이고
입금을 받은 질문자님은 매출이 되는 것이지만 질문자님은 다시 유류비로 지출을 하니
금액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 현재 운수회사와 납세 대행 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 운송료의 10% 부가세는 회사에서 보관을 하다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면 월급 부가세를 입금해 주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다시 납부를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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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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