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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저는 조그마한 식품에 물류지입회사를 통해 물류배송업을 하고있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5. 27.



저는조그마한식품에 물류지입회사를 통해 물류배송업을 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을가진 차주입니다 기름값과 도로비는포함되지않고(식품회사에서제공) 운송료계약체결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제공한다는 우선권을가지고 기름도회사에서 지정한곳에서만 차주의카드로 주유해야됩니다 더황당한것은 차주의카드로 주유를 했으니 차주의 이름으로 누적되는 포인트 이것을 모두찿아갑니다 그리고 기름값제공핑계삼아 일을마치고도 차를집으로 못타고가게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기름값을 차주의매출로 잡습니다 차를관리하는 지입회사에서는 운송료부과세를 주지도않는 계약을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조건을 앞세운계약체결이 정당한것인지요?
정답을부탁드립니다
hmr2****
 2019.05.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58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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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유류비 결제에 따른 누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포인트 등)

실제 유류비를 결제를 하는 원청업체가 취한다고 해서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을 마치고 원청으로 복귀해 차량을 주차 후 퇴근하는 조건은,

해당 운수회사와 원청업체가 최초 계약을 그리했다면 달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유류비를 차주의 매출로 잡는다는 부분은 다시 알아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유류비 결제 금액을 차주의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면 원청업체는 매입이 되는 것이고

입금을 받은 질문자님은 매출이 되는 것이지만 질문자님은 다시 유류비로 지출을 하니

금액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 현재 운수회사와 납세 대행 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 운송료의 10% 부가세는 회사에서 보관을 하다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면 월급 부가세를 입금해 주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다시 납부를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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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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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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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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