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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화물차 개인간 거래 절차가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3.


중고화물차 개인간 거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운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차량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개인간 거래를 하려 합니다.

지인분을 통해 거래 대상자를 찾는 중인데 찾은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차량 이전 및 거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ton****
 2019.05.23.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593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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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이라고 하는 건 통상, 톤수로 인해 법인 운수회사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이라면 개인이라고 해도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방문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및 현물출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차량의 (트럭 등) 매매 과정이 아니며

운수회사와 계약하여 넘버를 임대하는 계약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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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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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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