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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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이라고 하는 건 통상, 톤수로 인해 법인 운수회사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이라면 개인이라고 해도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방문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및 현물출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차량의 (트럭 등) 매매 과정이 아니며
운수회사와 계약하여 넘버를 임대하는 계약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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