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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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계약 관계이므로 서로 간의 사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및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열람해 보면 계약 해지 1~3개월 전에 서로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을 건데,
해당 부분만 이행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 계약 해지 이유는 - 물동량 감소, 업무 불이행 등 가져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 현재 내용증명 등, 법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물류 회사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고 만약 안된다면 - 현실은 어렵겠지만
이미 틀어진 일자리에 미련을 두는 것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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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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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