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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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과 넘버 소유주를 확인하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연령 제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관공서 제출 등의 문제 / 차별 문구 / 관련자의 이의제기)
또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차주와 작성하기 전에 면접 내지는 원청업체의 조건을
미리 맞추어서 용역계약 (위수탁)을 맺기에 연령 제한 내용이
계약서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건을 정리하여 따로 문서로 (서류 등) 작성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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