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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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과 번호판이 되어있고
사업자만 제 명의로 해서 운행을 해도 되는지
(여자친구는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습니다)
2. 차량만 여자친구 명의로 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제명의로 해서 운행을 해야하는지
=> 차량 구매자 - 번호판 소유자 - 사업자 등록이 모두 동일인이 돼야 하며
사업자만 질문자님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어도 차량 등록은 가능하며
운행을 할 당사자가 필요한 것이며 용달이라면 협회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3. 차량이 나오고 한 달 후 제 명의로 변경한 후
사업자도 제 명의로 해야만 운행이 가능한지
=> 점검해야 할 부분이 질문자님이 신용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압류 등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라야 가능하며
차량을 현찰로 구입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캐피털이라면
신용 조회가 들어가기에 질문자님 신용이 안 좋다면 이전을 못 할 소지도 있습니다.
=> 등/취득세 및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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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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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