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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조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배달 및 설치하는 업무를 사업으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10.


제조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배달 및 설치하는 업무를 사업으로 전담하기위한 법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저는 은퇴자인데 사업 제의가 들어와 합법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려는데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요~

현재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객의 제품주문이 있으면 별도의 운송료는 없이 직원을 통하여 배달 및 설치를 하고 있는데(단순한 배달 만이 아닌 설치까지 완료)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업무(5톤 미만 화물차 운전 및 제품설치, a/s요청시 방문 상담 등)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잦은 입퇴사 및 차량 사고 등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 사업자에게 해당업무를 맡기려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회사에서는 필요한 만큼 회사 소유의 자가용화물차와 창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실비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수입은 주문된 제품을 배달 설치하거나, a/s 방문상담하는 실적에 따라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 필요한 인원중 일부는 직원으로 채용하고 일부는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제가 사업자를 내고 해당업무를 전담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건지요?

 1. 운전할 직원은 1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되는지, 자가용화물차지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도 있어야 하는지요?

2. 저는 화물차가 없으니 제조(판매)회사의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고 제가 인력을 채용 또는 계약하여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가 필요한 건지요?(판매시 고객에게 별도의 운송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의 판매가에는 그런 평균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3. 어떤 조언자는 제조(판매)회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더라도 이런 경우 현재의 자가용화물차의 번호판을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렇게 복잡하면 사업 구상은 포기해야죠~

4. 그 외 준비해야할 또 다른 법적 요건이 있는지요?

    이 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비공개
 2019.06.01.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0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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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제조업자가 아닌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인력을 투입 - 운송을 하거나

운송 + 서비스 (AS 등)를 한다면 이는 도급이며,

도급도 밴형태의 차량이 아니면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3밴 등)

=> 인력만 투입하는 도급이 불가능하면 질문자님이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구비하고

영업용 화물 차량을 투입 &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최근 아웃소싱 업체 (도급회사)에서 비슷한 사례로 운행을 하다 (자가용 + 인력 투입)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에 적발되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만약 상기건을 도급 여건이 안 되는데 도급으로 진행하다 적발되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

=> 언급한 건과 유사한 아이템들이 많지만,

화물운송사업자를 구비, 영업용 화물로 운행을 하는 방법과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관리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ps. 간단해 보이지만 법 제도를 놓고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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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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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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