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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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제조업자가 아닌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인력을 투입 - 운송을 하거나
운송 + 서비스 (AS 등)를 한다면 이는 도급이며,
도급도 밴형태의 차량이 아니면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3밴 등)
=> 인력만 투입하는 도급이 불가능하면 질문자님이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구비하고
영업용 화물 차량을 투입 &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최근 아웃소싱 업체 (도급회사)에서 비슷한 사례로 운행을 하다 (자가용 + 인력 투입)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에 적발되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만약 상기건을 도급 여건이 안 되는데 도급으로 진행하다 적발되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
=> 언급한 건과 유사한 아이템들이 많지만,
화물운송사업자를 구비, 영업용 화물로 운행을 하는 방법과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관리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ps. 간단해 보이지만 법 제도를 놓고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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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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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