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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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잘 구입하거나 출고를 하지 않는
8톤을 왜 진행을 했는지? 의문이 들며, (오리지널 8톤이라면 더더욱,,,)
혹여 5톤 축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증톤을 해도 8톤은 되지 않을 텐데요,,,,,
=> 사업자 등록은 운수회사에서 대행을 해서 발급을 받으며
추후에는 투입을 하여 일을 하면 되는데, 월대 (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은
운수회사에서 관리를 하기에 일을 할 업장에 잘 적응 -안전운행하면 됩니다.
=> 해당 차량 보험은 법인 보험으로서 가입 시기와 중간 납입, 책임보험 등의 모든 과정은
운수회사에서 관리하기에 (월급에서 차감) 이 부분도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 세금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월급의 별도 10%를 더 받아서 환급할 내역이 없다면
(매입 세금계산서 등)
다시 납부를 하게 되며 매년 5월 소득세는 개개인마다 매출 내지는 공제 내역 등에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만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관계된 세무사를 연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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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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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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