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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먹고살려고 화물운송을 하려고 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11.


먹고살려고 화물운송을 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물건배송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시작하기에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전에 사업하다가 망해 채무가 3억정도 있어서 지입차량을 구입시 그 차량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여 걱정안하고 지입차량을 몰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비공개
 2019.06.02.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09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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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 내지는 압류 등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입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용역비 (급여 등) 로서 세금계산서가 발부되기에

저당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내지는 친인척 명의, 타인 명의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건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리고 지입 - 영업용 화물이 처음이라면

차량 구입보다는 기사직으로 먼저 시작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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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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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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