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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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넘버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법인 넘버로서 등록증상에는 법인 회사가 명시되기에
사업자 등록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와 B가 차량의 공동명의자가 되면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할수 있는건가요?
=>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두 명의 이름을 기재 - 사업자도 공동사업자로 하면 되겠지만
번거로움으로 인해 운수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2> 공동명의 일경우 주 운행자는 B가 운행해야하는데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은건지요...
=> 실제적인 운전자는 A가 아닌 B이기 때문에 B가 화물 운송 자격증이 필요하며
A는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3> 그리고 공동명의도 A가 1 B가 9 라고 했을때
세금관계라던가 그런 장단점을 좀 알고싶습니다.
=> B가 신불이라고 했는데 사업자 비율을 나누고 해도 만약 압류나 저당이 들어오면
사업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 및 행정적인 것은 A로 등록을 하고 일은 B가 하되 해당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양자간 각서 내지는 계약서 공증을 통해 명시하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며
덜 번거로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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