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4.5톤 화물차 공동명의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11.


4.5톤 화물차 공동명의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은 화물운송 자격증에 사업자를 가지고있고


B라는 사람이 신불자라 화물운송자격증도 없고 사업자도 낼수없고 내 앞으로 차도 살수없는


그런 상황에서

.

4.5톤 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싶은데요...(임대쪽으로...)


1> A와 B가 차량의 공동명의자가 되면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할수 있는건가요?


2> 공동명의 일경우 주 운행자는 B가 운행해야하는데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은건지요...


3> 그리고 공동명의도 A가 1 B가 9 라고 했을때


    세금관계라던가 그런 장단점을 좀 알고싶습니다.

비공개
 2019.06.04.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0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

=> 임대 넘버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법인 넘버로서 등록증상에는 법인 회사가 명시되기에

사업자 등록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와 B가 차량의 공동명의자가 되면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할수 있는건가요?

=>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두 명의 이름을 기재 - 사업자도 공동사업자로 하면 되겠지만

번거로움으로 인해 운수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2> 공동명의 일경우 주 운행자는 B가 운행해야하는데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은건지요...

=> 실제적인 운전자는 A가 아닌 B이기 때문에 B가 화물 운송 자격증이 필요하며

A는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3> 그리고 공동명의도 A가 1 B가 9 라고 했을때

세금관계라던가 그런 장단점을 좀 알고싶습니다.

=> B가 신불이라고 했는데 사업자 비율을 나누고 해도 만약 압류나 저당이 들어오면

사업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 및 행정적인 것은 A로 등록을 하고 일은 B가 하되 해당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양자간 각서 내지는 계약서 공증을 통해 명시하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며

덜 번거로워 보입니다.

=============================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관련태그#지입 #지입차 #1톤지입 #5톤지입 #지입상담 #지입차상담 #물류컨설팅 #서울1톤지입 #마트지입#다마스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