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 질문 감사드리며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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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계약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로서 확인하고 말고 가 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원청업체와 운수회사 간 계약 서류는 확인을 시켜주는 곳이 있는 반면 (원청 계약서)
대외비 등의 문제로서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운수회사는 차주가 원청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진행을 하지 않으며 정중히 다른 곳 알아보라 이야기합니다.
=> 향후 물동량과 하행 콜, 월급 문제 등, 차주로서 애로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는 내용이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운수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물동량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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