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질문 감사드리며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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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계약서 없이 위수탁 관리 계약서만 작성하였다면
코스 등에 대해서 증거할 방법이 없기에 법으로 따져 묻기 힘들 수 있으며,
지입차량은 용역 계약인 만큼 코스 및 1~2회전 변경은 수시로 있을 수 있으니
적응하여 원하는 코스 및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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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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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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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