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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7. 1.


지입차 문의

제가 직거래로 2.5톤 지입차를 구매하였는데

처음에는 상사를 통해 알게되었다가 상사쪽에서 대출이 안되어

다른캐피탈로 알아보고 주택대출 일부하여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상사쪽에서는 2코스라고 하여 구매하려했는데..

개인거래후 나중에 알고보니 1코스였습니다.

계약은 지입사에서 계약을 하였고 코스에 관한 내용은 나와있지않은데..

혹시 이건 사기죄 해당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참고로 개인거래라 다른계약서는 쓴게 없고

지입사에서 쓰는 위탁계약만 썻네요....

비공개
 2019.06.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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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 질문 감사드리며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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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계약서 없이 위수탁 관리 계약서만 작성하였다면

코스 등에 대해서 증거할 방법이 없기에 법으로 따져 묻기 힘들 수 있으며,

지입차량은 용역 계약인 만큼 코스 및 1~2회전 변경은 수시로 있을 수 있으니

적응하여 원하는 코스 및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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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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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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