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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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는 이유는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함인데,
영업용 번호판은 타인 물품을 운송해 주고 운송료를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득한 번호판이며
일반 번호판은 유상 운송을 하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일반 번호판 = 개인/법입사업, 자가용 용도)
2. 일반 번호판 (자가용) 번호판을 가지고 용달을 할 수 없으며
제보 내지는 적발을 당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3. 보세창고와 일을 하려면 (운송 등) 영업용 넘버 + 보세 면허를 득해야 합니다.
아니면 해당 일을 진행하는 운송 업체와 계약하여 일감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영업용 넘버와 보세 면허는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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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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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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