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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0. 6. 12.

 

 

 

 

지입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유배송 알바를 주3일 하게되었는데

아직 차를 몰지는 않고 옆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인수인계 오늘까지 2번째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수인계 도중에

사장님(차주)이 2.5톤차량(노란번호판)은 자기가 주3일하고

나머지 주3일을 제가 1톤차량(흰색번호판)으로 배송하게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화물차인데 흰색번호판으로 영업하는건 불법아니냐고 물어보니깐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네요

제가 XX우유랑 계약한게 아니고 자기가 XX우유랑 지입 계약을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괜찮다고 문제생겨도 자기가 문제생기는거라서 상관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괜찮은건가요?

1톤차량 2.5톤차량 둘다 사장님 차라고 하거든요

 

흰색번호판으로 영업하다가 걸리면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는걸 보고

찜찜해서 만약 불법이면 나중에 엮여서 괜히 피해볼까바

아직 제대로 근무하기전에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알바를 해도 괜찮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0.04.2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319받은감사수 17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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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해당 1톤 차량으로 운송을 해서 운송료를 받고 있다면 이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로서

제보로 인해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질문에 언급한 것처럼 해당 일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며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질문자님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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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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