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사업자 지출 세금처리
15톤 화물지입 일을 시작했습니다
번호판은 당연히 물류회사것이고 매달 지입료 들어갑니다
운송사자격증 가지고 개인사업자 내고 일하게 됩니다
처음 차량값 과 소개비등으로 4000만원가량 지출이 있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챠량 출퇴근시 유지비나 시간이 많이 들어서
원룸 얻어서 지내려고하는데
1. 처음 지불한 금액중 500만원만 차량가로 처리한다는데
지출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2. 그외 비용 3500은 비용처리 불가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
3. 원룸얻어서 생활하면 비용처리 받을수있나요?
안된다면 오피스텔은 가능할까요?
4. 매달 차량 유지비는 비용처리 가능할텐데
지입료나 보험료등이 60만원가량 물류회사로 지출됩니다
비용처리 가능여부와 방법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0.04.26
태양신채택답변수 4,322받은감사수 17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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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00만 원 관련한 건으로만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인데요?
이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정확히는 550만 원을 주고 55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이를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3.500만 원 또한 350만 원이 별도로 지불이 돼야만 세금 처리가 가능한데요,
총 금액 4.000만 원이라면 4.400만 원을 납입하고 4.4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4.0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상황이라면,
공급가액 36,363,636원 / 세액 3,636,364원 이므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 같네요.
=> 3.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 주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금계산서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세액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4. 지입료는 부가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부가세가 따로 없기에 부가세 관련은 없고 소득세 신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조건이 다를 수 있음)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여 소속 물류 회사 세금 담당자 내지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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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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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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