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량 소유권
지입으로 일을하고있는데요
할부.보험료.세금등 다 부담하고 있으며
차량 명의는 대표.할부는 3자이름입니다
이럴때 제가 차량 소유권.점유권을
어떻게 하는지요
차량을 대표가 동의없이 가져갈수 있나요?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대표가 현물출자등 차량에 할수있는것을
해주지 않는 상황 이고요
이해충돌로 차량반납을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0.09.1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47받은감사수 24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 지입차량의 경우에 차량 등록증에는 지입사 대표가 아닌,
법인 지입사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고
할부를 하였다면 -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위수탁 하여 운행하고 있다면
할부는 질문자님 명의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해당 부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차량이 (지입사 넘버 제외) 질문자님 소유라는 것을 증빙하는 방법은
위수탁 관리 계약서와 현물출자가 있으며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물출자를 진행해 주지 않는다면
해당 건을 가지고 지입사 관한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수지도과 등 - 현물출자 진행 가능)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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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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