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 지입차 계약기간 관련 질문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매년 12월31일까지 1년단위 계약이고,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엔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조건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부터 근무하여
계약서 상에는 10월부터 12월31일까지로 적혀있으나
개인사정상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1년단위 계약이니 내년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첫페이지에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혹시라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lsyr**** 2020.12.15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91받은감사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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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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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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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계약기간도 명시되어 있겠지만
갑과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관련한 조항이 있을 건데,
통상 1~3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 해지 방법으로는 담당자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을 참고하시고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당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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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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