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부과세 관련 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1T 지입차를 몰고 있는 남자 입니다.
전 지입회사를 통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사장님과 근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노란 간판은 아직 제 차량에 달지 못한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데 근무지 사장님은 매달 월급 + 부가세를 지입회사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입 회사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 노란 간판도 받지 못 했고 그렇다 보니 사업자도 내지 못 한상태로
근무 중입니다. 부가세 신고 가능 할까요?
부가세를 신고 못 한다면 매달 근무지 사장님이 보낸 부가세를 저는 지입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입차부가세
blue**** 2021.01.06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728받은감사수 2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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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약된 지입사와 어떤 식으로 일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용역비가 나올 때까지 넘버를 부착하지 못하고 자가용 상태로 운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질문자님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가세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금 처리 및 세금신고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부가세는 그렇다고 해도 소득세를 공제하고 용역비를 수령하고 있다면
지입회사가 아예 자가용으로 생각을 하고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해당 지입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가 의문이 드네요.
=> 부가세는 현재 지입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금액이며 3.3% 원천징수만 가능합니다만,
지입차주로서 말이 안 되는 조건의 계약이며
화물복지카드 발급도 못 받기에 유가보조금도 수령 불가능합니다.
지입회사에 독촉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영업용 넘버 부착 및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사업자 등록을 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 될 수록 질문자님만 불리한 상황이며
추후 차량을 되파는 과정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s. 현재 질문자님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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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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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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