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운행 관련
지입 계약후 차량을 회사 주차후 퇴근
그런데 회사에서 동의 없이 차량 운행과
벌점 받음
이런경우 지입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작성일2021.05.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944받은감사수 28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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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라는 곳이 일을 하는 원청인지?
아니면 지입사(운수회사) 인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지입사와 계약 후, 일에 투입하기 전에 주차의 개념 내지는
완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입사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며
원청업체에 주차를 해놓고 운행을 했다면 이는 법적인 또 다른 문제입니다.
=> 벌점이라는 것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요?
계약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타운전자의 벌점을
질문자님이 어떠한 경로로 알아보셨는지 궁금하며
주정차 내지는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처분은 - 지입사 넘버 특성상,
지입사에게 통보가 먼저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실제 차주라고 해도
운수회사에서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 혹여 영업용 차량을 분양받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된 자가용 차량이라면
이는 정당한 지입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용 넘버가 없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
언급한 사안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짧은 질문 내용만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과 사안을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당함 내용이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서까지 계약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적법하지 않은 계약 내용(조건 등)이라면 계약 해지가 맞습니다.
ps.
계약 해지 관련한 조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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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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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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