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2월1일부터 지입으로 일하기로 하고
12월1일부터 12월7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들어가기전 휴무로 인해 얘기 하였고 최대한 맞춰 준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 휴무를 최대한 맞춰 준다고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쟁이 있었고
담당자 왈 하기싫음 차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뺀다고 하고 고만 두었습니다
잠시후 일한부분은 용차비로 제외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1월9일 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니
용차비로 다 상계 처리 됬고
소액재판 한다고하니
저한테 오히려 200만을 더받아야되니 계산서 발행 할까요
하고 되물어보네요
이모든 사항이 계약서 안쓰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돈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비공개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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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789받은감사수 33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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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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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니 담당자가 했던 말 중에 "차 빼세요"라는 건,
업체 측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 전가 없음)
언급한 상황에서는 해당 증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없다면 해당 건을 가지고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을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용차 비용으로 상계 처리가 되었고
200만 원의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계약서가 없는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서 이리 나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네요.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벌이는 것이 현실적일 거 같고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질문자님이 노력하는 상황에 비해 낮다면,,, 억울하겠지만 그냥 잊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고민하셔서 잘 처리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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