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위수탁계약서, 현물출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물차를 임대해줄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위해
운수회사를 A로
지입차주를 B로
임대받으실분을 C로 명칭하겠습니다
현재 A에서 넘버를 빌려 B가 매달 넘버비를 주며 운용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신차를 뽑게되었는데 상황이 녹록치않아 B가 C에게 차량임대를 내어주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와 B와 C는 현물출자를 포함한 위수탁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B가 내야하는 할부금, 넘버비, 보험료 등 모든일체를 C에게 임대를 내주며 매달 받아야하고 차량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정비비용 등 일체를 C가 내야한다라는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명시해야하는 내용도 궁금합니다
또 B가 C에게 차량을 임대를 해줌으로써 위수탁계약서와 현물출자를 써주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수탁계약서 #현물출자
비공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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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164받은감사수 35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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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가 이미 위수탁과 현물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C와는 위수탁과 현물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재위탁 안됨)
B가 임대로 차량을 내어줄 상황이면 C를 기사로 고용 등의 방법으로
임대를 해주던지 해야 하며
C가 사용하는 유가보조카드 및 세금계산서는 B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C의 계약은 따로 해야 겠지만 나중에 사고 등의 여러가지 문제 발생 시,
B는 그에 대한 책임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C의 교통사고 - 인사사고 등 / 근로기준법 적용 등)
=> 해당 건은 A운수회사와 상의를 먼저 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임대 넘버 상황이라면 질문에 언급한 내용처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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