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주 강제휴무시 운송비 못받나요?
월고정금 ㅇㅇㅇ원정을 받고 지입차운행을 하고있는데요..(계약서에 월고정 운송비가 명시되어있구요)
회사공사로인해 1월한달간 납품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지입차주는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아님 몇 프로라도 받을수있나요?
못준다하면 소송으로도 가능한지요.
K로체 2023.12.26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6,218받은감사수 36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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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계약서상 금액은 운행을 했을 때 지급이지,
상호 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면
용역비(운송료) 지급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청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위로금 (보상금 등)을 주면 모를까
없다면 운행을 정지하고 이후에 다시 투입하는 통상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송용역계약은 근로자 계약과는 달라서
이를 두고 소송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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