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운송업무인데..
이런글 좀 질문도 에메한데 회사직원기사라 까라면 깐다지만..
질문..물류센터 회송물품으로 센터에서 파렛트로 실고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물건이 다른게 실렸다면 경유서 제출하는게 맞는걸까요?
(어떤물품이 1KG짜리 1빠렛인데 1.2KG 1빠렛으로 잘못실렸다면)
제대로 확인안하고 운송한 기사 실수라는데
대형트럭 14빠렛 차량에 물류센터에서 일일이 빠렛마다 다 채크하면서 상차 한다면?
이게 과연 물류센터 과실일지 배송기사 과실일지
물론 둘다 겠지만.. (직원이기에) (타 물류센터에 경유서를 받을수는 없기에)
지입기사 님들 이런경우 운송료 못받는거인지?
지입기사님들 매번 물품 상하차 빠렛마다 품목 체크 하시는건지?
이게 과연 기사들 책임일지..
센터에서 상차시 품목 확인시키면서 상차해주는 센터가 과연있나요?
그냥 상차하는데로 하고 서류만 들고 목적지 하차해주는게 맞는건지
힘없는 직원이 할수있는건 그냥 하란데로 하는거긴한데
이게 왠지 부당한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태그 디렉터리Ξ 연구개발, 생산, 물류 #화물운송업
비공개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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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서로 간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운송료 (월급 등)를 받고 운행을 하는 조건이기에
질문에 언급한 상황의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입차량이 (유상 운송 등) 물건을 잘못 싣고 왔다면
회차하여 물건을 다시 싣고 오는 경우가 있고
용차로 운행을 했다면 물건을 잘못 배송한 귀책이 있기에
운송료를 받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귀책도 있음)
=> 지입차량이나 용차 차량도 매번 물건을 상차할때
물건을 확인하고 상차합니다.
이유는 분실 및 잘못된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는 10개 파렛트의 물건을 보냈지만
도착지에 와보니 9파렛트라고 하면 운송을 한 차주의 귀책이기 때문에
상하자 할 때 물건을 당연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송 중 물건 파손 및 냉동의 경우 물건이 해동된 경우도 포함)
=> 내용을 보니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운송을 한 거 같은데요,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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