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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 임대차량 취득세

by 지입차정보센터 2024. 8. 21.

 

화물운수업 임대차량 취득세

비공개 2024.06.28

제가 임대차량을 잠시 탔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임대차량을 받으면서 사업자도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면서 취득세,넘버값,책임보험값을 달라고 합니다.

차량은 6개월정도 운영했고 기존에 다른분이 운행하던차량을 받아 운행한건데 취득세를 내나요? 사업자를 내면서 취득세가 나왔다는데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 넘버도 그대로 달려있던거 운행한겁니다. 또 유가보조 복지카드도 차주껄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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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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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량을 운행했는데,

 

 

취득세, 넘버 값, 책임보험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네요.

 

 

 

취득세는 현물출자를 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이전 등)

 

 

사업자 등록과 취득세는 무관합니다. (위수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적법하지도 않은 임대차량을 가지고 금전 요구는 불법이며

 

 

요구가 계속되면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진정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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