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소유권 문제
비공개 2024.07.01
화물차 구입하는데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 대표가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실제로 차량 할부금은 지입차주가 내고 있다고 했을 시
실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요?
소유주가 지입회사라면, 지입차주가 할부금 내다가 도중에 나가면 차 못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전문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
=> 차주로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할부를 넣고 있는 차량에
위수탁관리계약서 + 현물출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없으면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
정식법인운수회사
기업물류상담
물류아웃소싱
물류센터관리
물류컨설팅
3자물류
지입차문의및상담
화물운송문의
영업용화물차주모집
문의 :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지입 #지입차 #기업물류 #1톤냉동 #화물차상담 #물류견적 #식자재지입 #기업물류상담 #5톤지입차 #화물차지입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 임대차 (0) | 2024.08.24 |
---|---|
1톤 트럭으로 지입 질문 (0) | 2024.08.23 |
화물운수업 임대차량 취득세 (0) | 2024.08.21 |
화물운송 개인사업 준비하려면... (0) | 2024.08.20 |
지입차 서류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