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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소유권 문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8. 22.

 

지입차량 소유권 문제

비공개 2024.07.01

화물차 구입하는데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 대표가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실제로 차량 할부금은 지입차주가 내고 있다고 했을 시

 

실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요?

 

소유주가 지입회사라면, 지입차주가 할부금 내다가 도중에 나가면 차 못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전문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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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로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할부를 넣고 있는 차량에

 

 

위수탁관리계약서 + 현물출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없으면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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