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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임대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8. 24.

 

화물 임대차

kims**** 2024.07.01

화물차 질문입니다

신용상 월급기사와 임대기사 알아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임대기사인대

현재운영하지않는가게가잉서 매출은발생하고있지않지만

개인사업자가 1개있는상황입니다

임대기사를할경우 사업자내는데상관이있을까요

승합, 트럭 #임대차량 #사업자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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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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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으며

 

 

각각 별개로 운영 =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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