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임대차
kims**** 2024.07.01
화물차 질문입니다
신용상 월급기사와 임대기사 알아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임대기사인대
현재운영하지않는가게가잉서 매출은발생하고있지않지만
개인사업자가 1개있는상황입니다
임대기사를할경우 사업자내는데상관이있을까요
승합, 트럭 #임대차량 #사업자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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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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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으며
각각 별개로 운영 =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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