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중개업
비공개 2024.07.04
지입차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던중 제가 일하는곳에서 배차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고민하던중 운송중개허가증이 있어야한다더군요.
근데 허가증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양수,양도밖에 없다고하던데 시세가 얼마정도하는지?
양수,양도받을시 기존에 물류 넘버로 받는건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건지? 새로이 사업자등론을 제 와이프명의로해도되는지...양수,양도시 생기는 금액외에 다른 자본이 들어가게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은데요
새로시작하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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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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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가 주 목적이면 화물주선(알선)면허를 구비해야 하며
답변을 드리는 시점에서 5.700만 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세 참고만 하시고 실제 구매하실 때 다시 알아보는 걸 추천)
=> 주선면허는 넘버가 없으며
법인 넘버를 받으려면 넘버값이 별도이며
면허도 주선면허가 아닌 화물운송업 면허를 구비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신규입니다.
(대표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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