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특장입고와 정기점검이 겹치면
비공개 2024.07.07
봉고 1톤 카고 중고화물차를 구입후 정기점검이 7월15일까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특장업체 입고상태인데 현재 하이탑을 올리는중입니다.
아마 2주내로 될꺼같은데 구조변경 검사도 당연히 특장업체에서 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어차피 구조변경때 검사도하고 자동차증록증도 기존카고에서 하이탑으로 적힌게 새로나올예정입니다.
번호판은 똑같고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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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는 별도이며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 부탁하여 구조변경 신고를 하고 바로 이어 정기검사도 부탁을 해보고요,
만약 안된다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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